기금형 퇴직연금 2026 완전 정복 | 노사정 합의·3가지 유형·수익률 비교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2026 완전 정복
노사정 합의부터 3가지 유형 수익률 비교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계약형과 뭐가 다를까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은 계약형입니다. 회사(사용자)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퇴직금을 적립하고,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운용 책임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와 달리,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 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개별 계약보다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전문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형과 병행 운영되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약형 (현행) | 기금형 (신규) |
|---|---|---|
| 운용 주체 | 개별 금융회사 | 공동 기금 수탁기관 |
| 규모 | 사업장별 소규모 | 다수 사업장 통합 대형 |
| 투자 다양성 | 제한적 | 높음 (대체자산 포함) |
| 전문성 | 금융회사 의존 | 전담 투자 전문가 |
| 수수료 |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 효과로 낮아질 전망 |
| 근로자 선택권 | 유지 | 유지 (강제 미참여) |
왜 지금 바꾸나 - 수익률 문제의 민낯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문제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치우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 연 환산 평균 수익률이 2.86%에 그쳤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사상 최초 돌파)
(2020~2024년)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음)
비교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을 보면, 도입 4년 만에 적립금 약 1조 5,000억 원을 기록하고 누적 수익률 약 25%를 달성했습니다. 기금형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의 Superannuation(슈퍼애뉴에이션)이 자주 거론됩니다. 호주는 근로자가 아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정 실적배당형 펀드인 MySuper로 자금이 자동 배정되고, 장기적으로 연 7~8%대 수익률을 실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델을 기금형 설계의 벤치마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사정 합의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족 이후 5차례 전체회의, 4차례 간사회의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단계적 시행)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 계약형과 병행하는 새로운 운용 방식 도입
사외적립 의무화란?
현재 일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퇴직금 체불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2026년 6월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3가지 기금 유형 완전 비교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운영 주체와 참여 대상이 다릅니다.
공공형 기금
(중소퇴직기금 확대)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전문 인력 없는 소기업에 적합.
연합형 기금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 업종별·지역별 연합이 가능하며 중견·중소기업에 유리.
금융기관 개방형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방형 기금.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프라 활용 가능. 다양한 기업이 참여.
이미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도입 4년 만에 적립금 약 1조 5,000억 원을 달성하고, 누적 수익률도 약 25%를 기록했습니다. 기금형 방식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탁자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일정 - 7월 제도안, 연내 법 개정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는 빠르게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며,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이 구성됐습니다.
직장인·사업주가 지금 해야 할 것
직장인이라면
-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기 (회사 인사팀 또는 금융회사 앱)
- DC형이라면 현재 운용 상품의 수익률과 자산 배분 점검하기
- 기금형이 도입되면 자율 선택이 가능하므로 기금 유형별 수익률 비교 준비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적극 활용
-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채우기 (최대 148.5만 원 환급)
사업주·인사 담당자라면
- 우리 회사의 사업장 규모 구간 확인 (단계적 의무화 시 적용 순서 다름)
- 현재 퇴직금 일부를 사내 적립 중이라면 사외적립 전환 일정 준비 시작
-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퇴직기금 가입 적극 검토 (현재도 가입 가능)
-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 개편에 맞춰 사업자 재검토 시점 파악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기금형 참여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 선택입니다. 기존 계약형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노사정 TF가 이 점을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규모별 단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먼저 적용되는 방향이 유력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기금형은 DC형(확정기여형)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운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DB형 가입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금형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며, 하반기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제도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